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⑨ 인용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0...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건설교통부고시 A로 화성시 B, C, D, E, F, G 및 H, I, J, K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위 L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당시 적용되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별지 2 계산표 ‘③ 공급면적’ 기재 각 택지에 관하여 같은 표 ‘④ 분양계약서상의 총분양금액’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의 승낙 하에 수분양자로부터 그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M, N, O, P, Q, R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각각 S, T, U, V, WX, Y에게 양도하면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S, T, U, V, WX, Y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