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28 2014가합1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3 청구인용표 중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별지3 청구인용표 중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1. 청구원인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