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5. 12:30경 경남 창녕군 남지리 해오름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