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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9 2016가단8804

이륜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 1,368만 원을 1,35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