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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9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7:30경 평택시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길이 : 11cm)를 들고 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안 주냐. 젖

줘. 한 번 줘"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