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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3.1.(963),753]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허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은 시행되기 전인 1993.2.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이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3.3.1.임)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이 되기 전인 1993. 2. 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도 1993.3.1.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8.19.선고 93노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