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1 2018가단324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450,000원, 선정자 B에게 4,050,000원, 선정자 C에게 6,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450,000원, 선정자 B에게 4,050,000원, 선정자 C에게 6,6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