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04:20 경 창원시 진해 구 C 빌딩 4 층 ‘D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을 마친다는 말을 듣자, “야 이 씨 발 놈 아, 이리와 바,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너희들이 뭔 데, 병신 같은 게,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F의 배를 2회 밀치고, 팔꿈치로 F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G에게 “ 니는 씨 발 뭔 데, 장난치나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창원지방법원 2017 고단 126 상해 등, 창원지방법원 2017 노 1212,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