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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30 2017가단9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767,570원, 선정자 C에게 33,559,126원, 선정자 D에게 5,828,27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