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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나9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및 위생도기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656,3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타일공사를 수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취인을 ‘C 건축주 귀하’로 기재하여 이 사건 타일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타일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확인자가 ‘현장관리자 E D’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 중 일부를 D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위임 업무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청ㆍ주민과의 교섭 등에 관한 행위, 설계변경에 관한 행위,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 및 수령에 관한 행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타일공사의 도급과 관련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