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월 차임 등을 월 135만 원씩 구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2. 27.자 원고 보정서 참조).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월 차임 등을 월 135만 원씩 구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2. 27.자 원고 보정서 참조).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