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13.경부터 2006. 10. 20.경까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네팔로 돌아가 2007.경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4. 11.경까지 위 조합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마오이스트들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조직 가입 및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였고, 실제 원고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기부금을 주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진 2010.경부터는 기부금 납부 강요에도 기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조직 가입 및 기부금 납부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마오이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