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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5. 19:38 경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지 영서 대학교 C 학과 학생 25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할 수 있으면 다 때려 엎어라

기본도 안 되 먹은 새끼가 괜히 쎈 척은 하고 지랄이야”, “ 쥐뿔도 없는 새끼가 쎈 척하고 지랄이 네 좆 밥새끼가”, “ 수업시간에 소리나 빽빽 질러대는 새끼가 과대한다고 지랄은 무슨 ㅉ ㅉ 병신새끼가”, “B 대가리에 똥만 찬 저능아 똥통 새끼야 니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가만히 있다가 근거도 논리도 없이 똥이나 싸질러 대고 욕설이나 내 뱉고 니 스스로 정신병자인 거를 드러내는지는 모르겠다만 니가 ‘ 싯 팔 진짜 매우 좆같다 ㅎ 다 때려 없고 싶다’ 고 똥 폼을 잡았으면 한 번 다 때려 엎어 봐라 정신병자 저능아 새끼야 내일 어캐 하나 함 보자 멍청한 새끼야 ㅋ“, ” 병신 같은 게 지랄이고 가관이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