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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2: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신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55 대주사료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0. 02: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55 대주사료 건물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닛산 페어레이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페어레이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라보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페어레이디 차량의 앞, 뒤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1,166,67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