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69;공1987.6.15.(802),905]
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의 의미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효력
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우체국장에 대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나.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서울국제우체국장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 도난이나 분실된 물품이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을,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각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사실상 담세능력의 유무와는 무관한다),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 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코리아 다이아몬드주식회사가 보세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다이아몬드 346개가 서울국제우체국 구내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자 피고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서울국제우체국장인 원고를 위 다이아몬드의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분실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1개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