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의 귀속주체로 양도차익을 얻은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국승]
국세청 심사양도2011-0150 (2011.06.30)
미등기 전매의 귀속주체로 양도차익을 얻은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미등기 전매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로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거나 토지 양도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이미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납세의무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1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안양세무서장
2012. 4. 13.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1987. 8. 25. 서울 동작구 OO동 000 도로 115㎡ 및 위 같은 동 000 도로 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 9.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28.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김BB이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CC에게 위 부동산을 000원에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억 원, 취득가액을 000 원으로 하고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2. 26.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김BB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005. 12. 26. 000원, 2005. 12. 31. 000원, 2006. 1. 9.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고,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6. 1. 11. 김BB의 주민세 체납액 000원을 대위 납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먼 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6.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하되,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잔금 000원은 2006. 1.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김BB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는 한편,2006. 1. 11.경 김BB에 대한 1995년 7월분 체납주민세 000원(가산금 포함)을 대납하고 위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0000원(= 000원 + 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위 000원 외에 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증인 조DD 의 증언, 이 법원의 EE증권 주식회사 청담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3.3.법률 제7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제 94조 제1항,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하고,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의 귀속주체는 해당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한 후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 귀속주체로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거나 김BB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이미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위 납세의무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