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3)민,222;공1988.1.1.(815),81]
가.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가능시효
나.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약정에 따라 채권자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의 당해 목적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7.8. 피고로부터 금 6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는 같은 해 10.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7.16.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8.까지 금 708,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시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78.11.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금원차용 당시 원·피고 간에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의 완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한편 피고의 주장사실, 즉 피고앞으로 된 이전등기는 위 제소전화해 이후 원·피고간에 별도로 이루어진 대물변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 피고소유로 귀속시키는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0.26 선고 81다3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위반이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이 사건 금원차용시원·피고간에 체결된 매매예약의 해제권이나 해제권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인 매매예약을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된다는 취지하에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