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3844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진촬영업자이고, 피고는 ‘C 시민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 31. 피고와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된 후원약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계약서에는 “이 사건 단체 사무국장 피고”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 명의의 계좌로, 2002. 1. 24.부터 2002. 2. 18.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2002. 9. 7.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단체는 2011. 3. 3.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는 사실상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단체의 임직원도 피고의 가족이고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관리도 피고가 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단체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암사동 사진촬영 보증금으로 추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D, E에게 피고가 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각 1,000만 원씩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250만 원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단체이지 피고가 아니고, 설령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04. 1. 30.경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