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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20가단10837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전404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