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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1201

관리인등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3.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E을, 감사로 F를, 이사로 G, H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인천 부평구 C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68세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제1303호,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제1902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총무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E을, 감사로 F를, 이사로 G, H을 각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5. 1. 10. I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E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를 확정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다. 라.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