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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두58496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2017.07.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031 (2016.01.04)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7두58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7. 선고 (춘천)2017누2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