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5. 3. 23....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의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양평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평군 C 답’(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14(대정 3년). 6. 1.경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4. 9. 27.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85.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고조부인 E이 1934. 1. 31. 사망하여 원고의 증조부인 F{제적원본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으로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임}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36. 9. 17.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H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H이 1979. 11. 20. 사망하여 자인 원고 등이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의 발생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