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9:58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사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