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2 2018가단73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4. 1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4. 19.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