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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3285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지게차, 1992. 로우더, 2001. 굴삭기에 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 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우더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3.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2] 사목 3호에 따라 원고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5.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9. 1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6개월 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00일인 것에 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60일인 점,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 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하는 점 등에 비하여 원고에 대하여 건설기계 면허취소를 감경하되 6개월의 면허정지로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과도한 점, 원고가 6개월 간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원고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건설기계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