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5.21 2014가합10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