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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273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8446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원금 및 이에 대한 각 기산일부터 환송전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환송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ㆍ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0행부터 10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공동원고였다가 소를 취하한 M, N, B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진료행위 중에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진료행위가 있다면 피고들이 그 부분에 관하여까지 환수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흠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흠이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