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바, 집합건물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참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여 지상층 점포를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4. 11. 1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미분양 점포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일부 점포들에 관하여는 2005. 2.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가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제9조 제1항), 대한토지신탁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도 '대한토지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