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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1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0:48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트렉터에 달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백미러 2개를 나사를 풀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