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21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2047 중개수수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2047 중개수수료 사건에서 2017. 4. 17. “원고는 피고에게 8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무 952,973원(= 원금 881,600원 2016. 12. 8.부터 2017. 6. 22.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71,373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7. 6. 22.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