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15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7.47㎡를 인도하고,

나. 2016.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