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3:5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앞에서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3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8cm , 칼날길이 약 6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위 커터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이 약 2-3cm 가량 베이는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8cm , 칼날길이 약 6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