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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8050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9 도18050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박정수, 이동규, 이유진,

이하늘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진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선고2019노1654 판결

판결선고

2020.3. 12.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 형사 재판 에서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