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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상고가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실제 거주지가 시흥시 B, 103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404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 서부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신상정보대상자 점검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