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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2. 11. 12. 선고 91나63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3),123]

판시사항

가.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책임

다. 선하증권상 배상액제한의 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서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 제한의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를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3

2.3

2.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흥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스트라해운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1,000불 및 이에 대한 1990.4.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또는 그 지급 당시 외국환은행의 미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한화상당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폐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중원익스프레스이었으나 1992.6.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소외 텍스타일 코포레이션(Textile Corporation, 이하 텍스타일이라 한다)에 원고가 제조한 나일론을 수출하면서 해상원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위 나일론의 운송을 의뢰하였는바, 피고는 위 나일론을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도 아니한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여 그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물인도일 또는 인도예정일로부터 9개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선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면약관상의 제소기간(Time Bar)에 관한 규정인 제19조는 "운송주선인은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어야 할 날 ...(중략)... 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본 약관상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더러(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14994 판결참조) 원·피고 사이에 화물이 인도되어야 할 날을 정하였음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업고, 또한 위 약관상의 "화물이 인도된 날"이라 함은 선하증권의 소지인 등 화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 화물이 인도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아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은 1990.2.28.경 위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아니한 채 미국 샌디애고 소재 지.제이.에스(G.J.S) 보세창고로 옮겨진 다음 같은 해 3.9.경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잘못 인도되었으므로, 그 시경 화물이 적법하게 인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5 내지 을 제11호증의 8,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영환, 정호성, 당심증인 박강우, 박용준, 박주헌의 각 일부증언, 원심법원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0.1.경 수입업자인 텍스타일에 원고가 생산한 100% 나일론 타스란 45,000야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대금 미화 81,000불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업자인 피고에게 부산항으로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0.1.22.원고에게 송하인 원고, 수하인 1. 텍스타일, 2. 유나이티드 내셔널 뱅크(United National Bank), 통지처 텍스타일, 하역항 로스앤젤레스, 인도장소 로스앤젤레스 인 본드(L.A. in Bond), 인도와 지급조건은 디.피.엣 사이트(D/P at Sight:선적서류가 거래은행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선적서류 매입과 동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조건으로 된 선하증권(이하 제1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 시경 역시 운송주선업회사인 소외 모락스 라인 리미티드(Morax Line LTD, 이하 모락스 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을 재위탁하여 같은 해 1.24. 모락스로부터 송하인 피고, 수하인 트로이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Troy International Corporation, 이하 트로이라 한다)으로 된 선하증권(이하 제2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으며, 모락스는 그 시경 소외 한진해운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진해운으로부터 송하인 모락스, 수하인 스트림라인 쉬퍼스 어소시에이션 인코포레이티드(Streamline Shippers Association INC, 이하 스트림라인이라 한다)로 된 선하증권(이하 제3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다.

(2) 한진해운은 그 시경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한진-부산-097E호에 선적하여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2.5.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에 도착하여 이를 제3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인 스트림라인보세창고에 양하하였는데, 미국 내 현지 상인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2선하증권상의 수하인으로 되어 있는 트로이는, 텍스타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샌디애고로 다시 운송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다가, 텍스타일의 수입 에이전트인 소외 박강우의 독촉에 따라 이를 샌디애고로 운송하라는 피고의 지시가 있자, 제1선하증권과 상환하지도 아니한 채, 텍스타일로부터 별도의 운임을 받은 후 트랜스 퍼시픽 서비스(Trans Pacific Service)를 운영하는 소외 계영무에게 지시를 받은 운송업자인 소외 김영문 운영의 익스프레스 서비스 인터내셔널(Express Service International)에 의하여 위 스트림라인 보세창고에서 같은해 2.28.경 출고되어 같은 해 3.5.경 미국 샌디애고 소재 지.제이.에스(G.J.S)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같은 해 3.9.경 누군가에 의하여 위 계영무의 사인을 위조하여 작성한 화물인도지시문구를 넣은 운송명세서에 의하여 다시 같은 해 3.9.경 멕시코의 포터 인터내셔널(Porter International)로 옮겨져 그 시경 최종적으로 후안 카마쵸(Mr. Juan Camacho)에게 인도되었다.

(3)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24. 제1선하증권을 첨부한 하환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았으나 같은 해 3.말경 추심을 위임 받은 유나이티드 내셔널 뱅크의 추심거절로 그 할인대금의 원금, 이자와 비용 등 합계 금 59,158,997원을 위 대동은행에 반환하고 제1선하증권을 회수하였다.

나.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하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거래은행에 추심위임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재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중인 수출품이 위 하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이 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그 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운송주선인의 행위는 그 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담보이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트로이를 통하여 제1선하증권과 상환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원고가 제1선하증권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이익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인에 불과하여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1선하증권은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발행한 이른바 하우스(HOUSE)선하증권으로 이는 운송인이 발행한 진정한 선하증권인 오션(OCEAN)선하증권과는 달리 화물 자체를 표창하는 물권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운송주선인이 운송위탁자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화물수취증에 불과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8, 을 제15,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로스앤젤레스 보세창고까지의 운임으로 1,324.87불(한화911,330원 상당)을 지급받아 모락스에게 위 운송을 재위탁하면서 위 운임에서 금 607,553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운임인 금 303,777원을 미국 파트너인 트로이와 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운송주선계약 및 운송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의 책임하에 원고와 관계없이 모락스에게 운송을 재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운송주선인인 동시에 운송인의 지위에서 제1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선하증권이 진정한 선하증권이 아닌 이른바 화물수취증이라 하더라도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추심위임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하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역시 하환어음 매입 또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는 위 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아니하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어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위 화물수취증과 상황하지 아니한 채 운송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 피고는 제1선하증권과 같이 수입업자가 직접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수하인의 요청이 있으면 선하증권 없이도 수하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를 인도하는 관행이 있고, 피고는 위 관행에 따라 이를 수하인인 텍스타일에 인도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박용준, 박주헌의 증언 이외에는 미국 내에서 기명식 선하증권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선하증권에는 수하인으로 텍스타일 이외에 유나이티드 내셔널 뱅크가 복수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업자만이 단독으로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과는 달리, 위 은행이 제1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은행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제1선하증권을 취득하여야만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선하증권 없이도 화물을 적법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미국 내에서는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 옮기는 경우에 선하증권의 회수 없이 운송이 가능한 관행이 있고, 수입업자가 최종 보세창고에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은 텍스타일의 요청에 따라 샌디애고 보세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로스앤젤래스 보세창고에서 출고될 때 위 관행에 따라 선하증권 없이 텍스타일에 적법하게 인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완료 후에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는 오로지 트로이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의 분실은 피고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제1선하증권의 이명약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국 내에서는 보세창고 사이의 화물운송에 선하증권의 회수 없이도 되는 운송관행이 있다는 당심증인 박용준, 박주헌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선하증권 이면약관 제6조 에이(A)2항은, 화물의 손실 등이 하주 또는 운송주선인 이외의 하주 대행인과 운송주선인으로부터 화물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 운송주선인이 피할 수 없었던 어떠한 원인이나 사건 그리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로스앤젤래스 인 본드까지의 운송비를 받았고, 제1선하증권의 인도장소도 같은 곳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주선인인 피고 또는 그 미국측대행자인 트로이로서는 텍스타일 또는 소외 박강우로부터 이 사건화물을 다시 샌디애고 보세창고로 운송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1선하증권의 상환 없이는 이를 위 로스앤젤래스 보세창고에서 출고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가사 텍스타일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을 샌디애고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피고가 계속 그 보관 및 상환인도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간과정에서 위조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이 분실되었다면 이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위 면책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출대금채권의 담보가 멸실됨으로써 수출대금 미화 81,000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써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1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정한 1 킬로그램 당 2 에스.디.알(Special Drawing Rights)의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의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14994 판결 참조), 또한 갑 제1호증(선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면약관상 보상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3항은 "보상액은 손실, 손상된 화물의 총중량 킬로그램당 2 에스.디.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의 제한과 항변은 운송화물의 손실, 손상 및 지연으로 인한 운송주선인에 대한 어떠한 소송-그 소송이 계약에 기초한 것이든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든-에도 적용된다"고 피고 주장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손실이나 손상이 운송주선인의 가해할 의사로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도 부주의하게 행하여진 작위난 부작위로부터 발생되었음이 입증되면 운송주선인은 위 조항에 의한 책임제한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도 부주의하게"라고 함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연성을 무모하게 무시한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피고 또는 트로이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주선인 또는 그 사용인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담보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을 무모하게 무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책임제한항변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1.7.25. 현재의 미화 1불에 대한 전신환매입율 724.20원에 의하여 한화로 환산한 금 58,660,200원(81,000불×72,420원, 원고는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왼환소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전신환매입율에 의하기로 한다) 및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0.4.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12.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 소정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고, 위와 같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김수학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