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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정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00 경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 흥 리 536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교량( 폭 4m, 길이 50m )에 약 4m 의 쇠사슬을 교량 입구 양 옆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