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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6 2019고합1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0:21경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딸 B의 방문을 열고 B에게 “B, 나가”라고 하였으나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불을 켠 후 그 위에 놓여있던 프라이팬에 거실에 있던 B의 옷가지를 높게 쌓아 올려 옷가지에 옮겨붙은 불길이 치솟아 올라 주방 천장 및 벽 등을 그을리기 시작하였으나, 마침 가스경보음을 들은 B가 방에서 나와 냄비에 물을 받아 수회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소지 칼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과수팀 촬영)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옷가지를 소훼하여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