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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19노1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도로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행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 6779 판결 등 참조).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차 구역 앞 통행로를 약 4m 운전한 것으로서, ① 비록 이 사건 발생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정문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