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23567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2,273,920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62,273,920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