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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나728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H는 2007. 4. 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를 대리한 I는 2010. 8.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임대기간 2010. 8. 30.부터 2011. 8. 30.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인도받았고, 2010. 8. 30.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H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1.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H와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임대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J, H 등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보유한 H의 1/2 지분을 인수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H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체결한 무효인 계약이고, 피고는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는 H의 1/2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