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정37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B(1.73톤, 선외기 250마력, FRP, 어선번호: C)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포획 시 그물코의 규격 22mm 이하, 그물의 입구둘레 길이 140mm 이상의 연안통발어구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08:13경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북서방 약 2.9해리(북위 35도 58.5분, 동경 126도 29.3분, 184-3해구) 해상에서 입구둘레 길이를 위반(평균 392.8mm )한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활우럭 5kg , 민꽃게 6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입구둘레길이 계측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