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봉로 58번길 18에 있는 더프라미스 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291에 있는 에이스경로회관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효성 와우 49cc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와우 49cc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효성 와우 49cc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