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7546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8. 육군에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 6. 1.부터 현재까지 육군 6보병사단 2연대 B대대 인사과에서 군기강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처분의 징계대상사실은 아래와 같다.

<징계대상사실>

2. 징계대상사실 : 피징계인은 B대대 인사과 군기강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3. 6. 3.(월) 07:30경 국기게양식전에 동원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를 위해 인사과 사무실에서 사전 예행 연습 중 중사 C가 포경 수술로 인해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여군 하사 D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C! 구슬 뺐냐 ”라는 말을 한 사실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적문란행위(성희롱)가 인정됨 처분이유: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다. 이에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제6보병사단장은 2014. 1. 21.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원처분에서 감경된 견책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구슬 뺐냐 ’라는 말(이하 ‘이 사건 언행’이라 한다

)을 할 당시 그 자리에 D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언행은 원고가 표창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한 것으로 이를 D에 대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20년 넘는 군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