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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를 모텔로 데리고 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오후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더워서 자신이 씻고 싶다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먼저 자신의 몸을 씻은 후 모텔 방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근데 만약에 니가 싫다고 하면 내 기분이 많이 나쁘겠지”라고 말하여 위세를 보인 후, 피해자가 손을 잡으며 팬티를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