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7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조정성립으로 종국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조정성립으로 종국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