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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가. 2015. 2. 17. 01:08경 "난 니 죽여도 공주 보호 감팔소로 간다“, “기다려라 두산동 디빌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 날 01:10경 “칼들고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같은 날 01:11경 “토막낼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라. 같은 날 01:17경 “E 피바다 만들테니 지금 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 같은 날 01:19경 “경찰 부른다 같이 함 죽어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통신사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 같은 날 01:35경 “오늘 살인사건 터집니다 연락하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 날 02:18경 “나와 칼 들고 나와 17센티 사시미로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같은 날 02:19경 “오늘 E 피바다로 만들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