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0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마포구 C에서, 그 후부터 2012. 6. 30.까지는 서울 강남구 D건물 12층에서 각 ‘(주)E’라는 상호로, 그 후부터 2012.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F건물 5층에서 ‘(주)G’이라는 상호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1023호에서 ‘(주)I’라는 상호로 각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6. 30.까지 위 ‘(주)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04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166,9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2012. 12. 26.까지 ‘(주)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