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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21:2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추풍령 톨게이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접촉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