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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24 2018고정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피해자 D의 방해로 인해 거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가 벌채 작업을 수행하는 전 북 장수군 E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 인 같은 군 F 옆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30. 경 위 농로에 포크 레인을 이용해 흙과 돌을 쌓아 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 인 위 농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가 벌채한 나무를 싣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벌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교통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고 한다) 는 인접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일 뿐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에 연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