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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63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6. 3.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